2020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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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사업개요
1. 모집기간 : 2020.3.2. ~ 2020.9.29. (상시모집)
*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,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등 모집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
2. 지원대상 업체 :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·수출(예정)업체
* 수산물, 비식품 지원 제외(단,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)
3. 지원대상 인증제도 : GFSI 승인인증(FSSC22000, BRC, SQF, IFS, Global GAP 등), ISO22000,
KOREA HALAL(코리아 할랄), 코셔, 해외유기인증, 미국 FDA 등록 등
4. 지원기준
□ 지원범위 및 비율
ㅇ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
- 인증비 : 심사비 및 등록비, 실사비(항공료), 제품분석비
- 대행비 : 통·번역비, 컨설팅비, 예비심사비, 교육비, 인증대행 수수료
ㅇ 지원율 : 인정소요비용의 70%
*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[별첨2] 정산기준 참조
□ 지원한도 : 업체 당 최대 20,000천원 지원
*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·취득하는 경우 최대 40,000천원 지원
□ 지원기간 : 소진시까지
* ‘20년 인증취득 완료 건(인증서 발급일 기준)만 정산가능, ‘20년 이전 인증취득을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 완료(’20년 인증서 발급)한 경우 지원가능
** 인증취득 완료 후 가급적 2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
5. 지원대상 선정기준
□ 선정평가 : 서류심사 결과 60점 이상
ㅇ계량평가(40점) : 총매출액, 수출실적, 수출증가율 평가
ㅇ비계량평가(60점) : 인증취득계획,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
II. 세부사항
1. 신청자격
ㅇ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 · 수출(예정)업체
ㅇ 지자체, 중소벤처기업부, 산림청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
지원받고 있는(예정) 기업 제외
2. 신청방법
□ 신청방법 :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(www.foodcerti.or.kr)에서 지원신청서, 수출현황·계획서 작성 및
구비서류 업로드
□ 선정기한 :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
□ 신청 필수 구비서류
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재무제표 등 2019 매출액 증빙서류 ㅇ2018/2019 수출실적증명원
3. 정산방법
□ 정산방법 :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(www.foodcerti.or.kr)에서 정산신청서, 정산세부내역서 작성 및
구비서류 업로드
□ 정산기준 : [별첨2] 정산기준 참조
□ 정산기한 : 全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
□ 정산 필수 구비서류
ㅇ 취득인증서 사본
ㅇ 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(공통: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증)
4. 기타유의사항
ㅇ 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, 신청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진행
ㅇ 갱신/사후심사 신청 시 aT와 한식연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연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
불가 (2021년부터 적용)
ㅇ 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(온라인 작성)
*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/정산 시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수료, 컨설팅내역 등의
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
5. 문의
ㅇ해외인증 및 지원사업 문의 : KHA한국할랄인증원 042) 222 - 0131,
담당자 : 진재남 010-8792-9919
본 인증원에 연락주시면 안내 매뉴얼과 견적사항과 할랄 적용 제품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,
6. 인증국가
한국
인증명 : KHA 한국할랄인증원
KOREA HALAL에 인증신청
2020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기준
대상업체 적합성 확인
평가항목
| 배점
|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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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신청 품목의 지원대상 적합여부
| -
| · 지원신청서(온라인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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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인증제도의 지원대상 적합여부
|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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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신청업체의 지원대상 적합여부
(갱신/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
없는 경우,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부적합)
|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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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계량평가(40점)
구분
| 평가항목
| 배점
|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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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역량
(40점)
| 2019년 총 매출액
| 20
| ⦁수출현황 및 계획서(온라인 작성)
⦁재무재표 등 2019 매출액 증빙서류
⦁2018/2019 수출실적증명원
(한국무역협회/무역통계진흥원/
utradehu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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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총 수출실적(금액기준)
|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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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증가율(%)
(2019년 수출액-2018년 수출액)
/2018년 수출액*100
|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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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비계량평가(60점)
구분
| 평가항목
| 배점
|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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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취득계획
(30점)
| · 해당품목 인증취득 필요성 및 타당성
· 인증취득 추진계획
| 30
| ·수출현황 및 계획서(온라인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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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연계 수출계획
(30점)
| · 제품 현황
· 수출 추진계획
|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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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기준
1. 정산개요
□ 정산신청금액
ㅇ 정산비용 산출 (정산예시 참조)
- 인정소요비용 [정산 확정된‘인증비’(a) + 정산 확정된‘ 대행비’(b)] x 70% = 정산신청금액
- 정산 확정된 ‘대행비’(b)는 인정소요비용의 50% 한도 내에서 정산
※ 정산예시
● 정산신청금액 = 인정소요비용[6,300천원(a) + 5,600천원(b)] x 70% = 8,330천원
· 정산확정된 인증비(a) : 6,300천원 (심사비 5,000천원 + 항공료 800천원 + 분석비 500천원)
· 정산확정된 대행비(b):
- 컨설팅비 4,000천원 한도 적용 : 5,600천원
(통역비 800천원 +컨설팅비 4,000천원 + 교육비 800천원)
- 대행비는 인정소요비용의 50% 한도 적용 : (6,300천원 + 5,600천원) x 50% = 5,950천원
(대행비는 전체 소요비용의 50% 한도 내에 있으므로, 그 금액이 정산확정된 대행비가 됨)
· 정산신청금액 :(정산 확정된 인증비 6,300천원 + 정산확정된 대행비 5,600천원) x 70% = 8,330천원
구 분
| 정산세부항목
| 소요비용(원)
| 인정소요비용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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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비
(A)
| 심사비
| 5,000,000
| 정산 확정된 인증비(a) 6,3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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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사비(항공료)
| 8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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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분석비
| 5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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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계
| 6,3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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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행비
(B)
| 통역비
| 800,000
| 정산 확정된 대행비(b) 5,6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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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비
| 5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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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
| 8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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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계
| 6,6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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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
| 12,900,000
| (6,300천원 + 5,600천원) x 70% = 8,33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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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요비용]
□ 정산불가 사항
ㅇ 시설설치비, 물품구입비,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, 식비, 유류비, 선물비, 타업체 방문을 위한
실사비, 렌터카 비용 등 인증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, 정산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
ㅇ 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
ㅇ 증빙자료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항목
ㅇ 정산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 정산 불가
2. 정산 세부항목 및 기준
구분
| 정산세부항목
| 기 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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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비
| 심사비 및 등록비
| · 인증심사원의 인건비, 인증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심사비 및 등록비
-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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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사비(항공료)
| · 인증기관 실사단(최대2인)의 국제선 왕복항공료(economy)
- 항공권(e-ticket) 또는 여행사 거래명세서, 지출증빙사본 및 실사단 한국체류 세부일정
* 실사단이 다수 국내업체 실사 시 항공료는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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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분석비
| · 인증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분석비 및 시료 운송비(운송비 16만원 한도)
-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, 분석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- 운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* 인증·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 만 정산 (필요 시 증명자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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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행비
| 통·번역비
| ·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번역 및 현장심사를 위한 통역비
- 통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, 통역 현장사진
- 번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, 번역 결과물(원문 및 번역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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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비
| ·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컨설팅 비용(인증별4,000천원 한도)
- 컨설팅보고서, 컨설팅 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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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심사비
| ·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예비심사(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 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) 비용
-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*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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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
| ·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해당 인증제도 교육비용(인증별 최대2인)
- 교육기관 이수증, 교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* 집합교육은 교육비용/참석인원수 x 2인으로 산출 (참석자명단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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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행 수수료
| · 인증대행(인증신청 및 접수 등)을 위한 수수료
- 인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대행내역서,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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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출증빙사본: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, 카드영수증
(세금계산서 발행건은 계좌 이체증을 함께 첨부해야 함)
[별첨 3] 주요 변경사항
구분
| 2019년
|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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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준
| 품목 및 인증이 다른 경우 aT,
한식연 중복 지원가능(한도적용)
| ⦁중복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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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| 수출실적 사후관리 부재
| ⦁aT, 한식연 지원받은 업체에서 갱신/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불가 (2021년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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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
| 업체 당 20,000천원 한도
*여러 개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한도 적용
| ⦁업체당 20,000천원 지원, 단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·취득하는 경우 40,000천원 지원한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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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/정산/
취소방법
| ⦁이메일 접수, 인증종류 변경·추가 가능
⦁신청 취소, 수출 실적 확인을
위한 관리기준 부재
| ⦁시스템 (www.foodcerti.or.kr) 접수
⦁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·추가 불가
⦁10.31 이후 취소업체는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
⦁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 동의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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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현황
확인
| 이메일, 유선 확인
| ⦁시스템(www.foodcerti.or.kr)을 통해 관리: 단체 메일 발송→(업체)진행단계보고(필수)→진행현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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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기준
| [인증비] 숙박비, 국내교통비 정산
| ⦁숙박비, 국내교통비 정산항목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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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품분석비] 인증요구사항에
따른 제품분석비 정산
| ⦁인증등록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(필요시 증빙자료 제출)
예) 미국 FDA등록의 경우 영양성분 분석비 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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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행비] 인정소요비용의 50%
한도내에서 정산
| ⦁컨설팅비 인증별 4,000천원 한도
⦁대행비는 인정소요비용의 50% 한도내에서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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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비심사비] 기준 부재
*예비심사: 심사조건에 적합한
지를 본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
| ⦁예비심사비를 대행비에 신설. 단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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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화금액 환율 정산신청일 기준 최초 매매기준율 적용
| ⦁송금 시 환율적용(실비정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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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내 인증취득이 어려운 경우 현장심사 완료 건까지 인정
(2개월 내 인증서 사본 제출)
| ⦁지원기간(2020.11.30.)내 인증취득 완료건만 정산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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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인증국가
한국
인증명 : KHA 한국할랄인증원
KOREA HALAL에 인증신청
KHA한국할랄인증원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과 견적부분을 안내하여 할랄인증
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